암등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이다. 원발부위(Topography)는 종양이 발생한 해부학적인 위치를 의미한다. 암등록통계사업에서 원발부위(Topography)와 조직학적 진단명(Morphology)은 2003년 자료부터 ICD-O-3에 따라 등록한다. 정확한 코딩을 위해 ICD-O-3 책자내의 번호목록과 알파벳 색인을 이용한다.
ICD-O-3 원발부위코드 주요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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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부학적 범위와 불분명한 부위
- 진단결과가 원발조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, ‘상세불명(NOS)’범주보다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불분명한 부위(Ill-defined site)에 대해 알파벳 색인에서 제시한 적절한 조직으로 코드화한다.
<예>
‘arm’과 같은 불분명한 부위는 몇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. 예를 들면 ’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arm’ 은 C76.4 (arm, NOS)로 코드화하기보다 C44.6 (skin of arm)으로 코딩한다. 턱(Chin)과 이마(Forehead)도 이와 같이 예외에 속하는 경우이다. 왜냐하면 이 부위들은 주로 피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NOS 범주는 ‘피부’로 지정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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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두사
- 해부학적 부위가 ICD-O 목록에 특별히 수록되어 있지 않고 peri-, para- 와 같은 접두사가 수식하며 종양의 유형이 특정조직으로부터 기원한다고 명시되지 않으면, C76(불명확한 부위, ill-defined site)의 적당한 하위범주로 코드화한다. 이 규칙은 또한 ‘area of’나 ‘region of’와 같은 부정확한 어구에도 적용된다.
[예외]
하지만 ‘periadrenal tissue (부신주위 조직)’, ‘peripancreatic tissue (췌장주위 조직)’과 ‘retrocecal tissue(맹장 뒤 조직)’는 ‘retroperitoneum (후복막) C48.0’으로 코드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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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위경계를 중복하는 악성 신생물
- 하나의 종양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주 또는 하위범주의 경계를 중복하면서 그 발생점을 결정할 수 없을 때, 하위범주’.8’을 사용한다.
<예>
위와 식도의 암종(carcinoma of esophagus and stomach)
→ C16.0 (esophagus and stomach)으로 코딩
혀끝의 암종과 혀의 복면(carcinoma of the tip and ventral surface of the tongue)
→ C02.8 (overlapping lesion of tongue)로 코딩
복면으로 침범한 혀끝의 암종(carcinoma of the tip of the tongue extending to involve the ventral surface)
→ C02.1 (tip of tongue) ; 원발지점이 혀끝(tip)이기 때문[예외]
방광벽(bladder wall)의 후복벽(postrior wall)이나 측복벽(lateral wall)의 암
→ C67.8 (overlapping lesion of bladder)로 코딩
방광의 원개와 내 요도구(dome and internal urethral orifice of the bladder) 암
→ C67.9 (bladder, NOS)로 코딩 ; 인접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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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림프종을 위한 원발부위코드
- 하나의 림프종이 다수의 림프절 구역(region)을 포함한다면, C77.8 (lymph nodes of multiple regions)로 코드화한다. 비림프절성(extranodal) 림프종은 그곳이 생검부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발생부위로 코드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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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백혈병을 위한 원발부위코드
- 모든 백혈병은 원발부위를 C42.1 (bone marrow)로 코드화한다.
[예외]
골수성 육종(Myeloid sarcoma : 9930/3)은 하나의 장기 또는 조직에서 발생하므로 해당 발생부위를 원발부위로 코드화한다.